렌트준비안내

※ 기본 대여자격

기본적인 대여자격은 연령이 만21세 이상이고, 운전면허 취득 후 1년 이상 경과해야 차량대여가 가능합니다.

차량대여시 운전면허증을 코리아렌터카 담당직원에게 반드시 제시해 주셔야 합니다. 

차종에 따른 대여 자격 기준에 적합하지 않은 면허증을 소지하셨거나, 면허증을 제시하지 않으셨을 경우 대여가 취소될 수 있습니다.